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부당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태업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그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건설노조의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 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의 현황을 파악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또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들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벌어진 2070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기업들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또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 행위의 86%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118개 업체의 경우 불법 행위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한 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총 329개 현장에서 공사 지연이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는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협회 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 협회가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