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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몰고 임대아파트로'…LH 입주민 311명이나?

  • 2024.10.02(수) 18:23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 넘는 차량 보유 입주민 다수
1월5일 이전 입주, 조회기간 피하면 재계약 가능해

'포르쉐, 벤츠, BMW….'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인 차량 가격 3708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차량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5명의 입주민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8000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1000만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국산차(175대)를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다.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아파트 외제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LH는 지난해 계약 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했다. 아울러 올해 1월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했고,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고가 차량 보유 LH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례/자료=LH, 김희정 의원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 보유자 가운데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5일 이전이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또 고가 차량 보유자 중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다.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한다. 이 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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