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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서 집 사려면 '돈출처·거주지' 밝혀야

  • 2026.02.09(월) 14:38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체류자격·주소·자금조달 등 신고내용 확대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토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반년)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을 말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신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416건(주택 326건·오피스텔 79건·토지 11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오는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전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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