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0% 넘게 늘어나고, 가격은 1.8%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가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작년 10월20일 이후 올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만6683건으로, 이 중 1만3076건(79.8%)이 처리됐다.

또한 올 1월1일부터 31일까지 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8%로 서울시 전체 대비 1%포인트 높았다.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도 경우 1.9%로 서울시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시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 한강벨트 7개구는 다른 지역 대비 상승률 둔화 현상도 나타났다"며 "중대형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전월대비 변동률은 작년 12월 4.6%에서 1.8%포인트, 한강벨트 7개구의 경우 0.9%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 상승률은 각각 1.5%, 1.53%로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이날 서울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13.5% 상승했다는 통계도 내놨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코로나19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선언된 시기의 초저금리(0.5~1%) 및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13.5%) 이후 최고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두 배를 웃도는 등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전세가격의 높은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