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
21일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와 경호직원의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려는 롯데그룹 측의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발표는 어제(20일)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롯데호텔 34층)에 머물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을 겨냥해 '롯데그룹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퇴거해 달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이다.
SDJ코퍼레이션 측 역시 '법대로 하자'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세다.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행위는 정당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나 출입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일민 비서실장의 해임건이 부당하다는 롯데그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받아쳤다. 전일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에게 내린 해임 지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일민 전무는 신동빈 회장의 전 비서로 '신동빈의 사람'으로 불린다.
SDJ코퍼레이션은 이 전무를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 직위에서 해임한 것 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일민 비서실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혀 신격호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의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 측 비서실장 대신 SDJ코퍼레이션 측 인사로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롯데그룹의 인사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롯데호텔의 직원채용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