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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가 현금인 시대..'봉이 된 소비자' 백태

  • 2016.06.23(목) 16:54

유한킴벌리, 포인트 누락 시키고
파리바게뜨, 포인트 적립거부하고
이통사들, 포인트 요금대납 안알려

▲ 유한킴벌리 하기스 선물대잔치 홈페이지

 

주부 김민희(40·가명)씨는 얼마전 유한킴벌리가 진행하는 하기스 선물대잔치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년간 하기스 기저귀를 살 때 마다 공들여 모아둔 포인트를 신청했는데, 신청포인트 중 150점이 아무 이유없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150점이면 1만5000∼2만원 상당의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김씨가 불만을 토로하자, 회사측은 몇 일뒤 재검토 결과라면서 86점을 추가 시켜줬다. 김씨는 그래도 누락된 점수 64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등기 발송 전 사진찍어 보관중인 점수표와 비교하겠다고 나서자, 회사측은 몇 일뒤 점수를 슬그머니 올려줬다. 그러면서 한 답변이 "아무래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포인트를 계산하다 보니 실수했다"는 변명이었다.

 

김씨는 "포인트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의 행태가 답답해 끝까지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만약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소비자 포인트는 그냥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인트를 신청하려면 기저귀 포장지에 인쇄된 'I♥HUGGIES 점수'를 일일이 자른 뒤 별도의 점수모음 종이에 붙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포인트를 모아온 소비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대충 관리해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직장인 홍상수(44·가명)씨는 서울시내 한 대형쇼핑몰에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에 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대형쇼핑몰에서 현금을 주고 산 디지털상품권으로 빵을 계산하면, SPC 해피포인트를 적립해줄 수 없다는 점원을 말을 들어서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면서 똑같이 현금처럼 쓰이는 디지털상품권을 제외시킨 이유를 점원 누구도 설명해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 SPC 관계자는 "가맹점별로 입점 계약상황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피포인트 약관상에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제휴상품, 온라인상품권 등으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약관은 타사 약관 등에도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동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디지털상품권으로 같은 대형쇼핑몰내 입점한 CJ푸드빌 매장을 이용할 땐, CJ 원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홍씨는 "SPC가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이유가 파리바게뜨 해당매장과 쇼핑몰간 계약관계 때문에 점주가 손해를 크게 보지 않으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인트 제도의 기본개념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소비자간 관계이지 일개 매장점주와 소비자간 관계는 아닌 만큼 깨알 같이 쓴 약관규정만으로 피해가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푼돈이라도 아껴보자는 심리로 각종 포인트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포인트를 이용해 몇 백원 이라도 할인 받거나 현금처럼 사용하려는 합리적 소비 개념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금융사나 유통점들은 IT기술 등과 접목시켜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거나 심지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포인트는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이용률을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 눈총이다.

 

유한킴벌리·SPC 사례 뿐이 아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납부요금에 따라 제공한 마일리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소비자단체 지적이 일자 단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통신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가 2682억원에 달한다. 이동통신 3사는 납부 요금의 100원당 5점에서 10점을 마일리지로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별도 또는 연계돼 관리 운영된다. 통신 마일리지는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 간 관리·운영된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번호이동시 자동소멸 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 이통사는 부랴부랴 '포인트 미사용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공지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또 KT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해 봐오던 이병덕(70·가명)씨도 가입해지 신청을 했다가 포인트 혜택 개념으로 월 사용료를 깎아본 적이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걸 봐선 불만없이 있는 소비자는 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3년간 매월 1만원씩 주던 KT스카이라이프 상품을 최근 해지하겠다고 하자, 해지전담부서로부터 월 5000원에 지속 이용을 제안받아 시청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포인트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나, 소비자가 되도록 쓰기 불편하게 만들고 불만없는 소비자에게는 모르쇠로 넘어가려는 행태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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