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5~2016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입찰절차가 미궁에 빠졌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기간이 12월31일 만료된다. 통상적으로는 이미 입찰공고가 나오는 등 입찰절차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심사를 주관해야 하는 관세청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 시나리오 1 - 현행 규정대로 추진하되 심사위원 공개 등 '신뢰' 보완
관세청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을 할지, 연기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선택할 수 있는 첫번째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입찰공고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관세법상 관세청은 기존 사업자의 특허만료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세청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규정상 불가피성'을 들어 예정대로 입찰을 강행할 수 있다.
입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 우선 입찰공고 기간을 20일 이상 둬야 한다. 그 다음 입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허신청(입찰신청)을 받고, 접수일로부터 8일내에 관세청장에 입찰참여 내용을 보고하고 특허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심사를 맡을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특허심사 개시 3일 전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위원회가 특허심사를 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세관장이 최종 임대차계약을 확인, 소방시설검사필증 등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특허를 발급하는 구조다.
관세청은 현재 규정대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심사 신뢰성에 대한 불신을 감안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가용 인력과 시간 등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방안과 그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추진할때 각종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완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규정대로 입찰을 진행한다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입찰절차에 최소 3개월이 걸린다지만, 이는 현장실사 등 실무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6~7개월이 걸린다. 지금 당장 절차에 들어간다해도 '졸속심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 시나리오 2 - 관세청 고시 바꿔 입찰일정 미룬 뒤 제도 개선
관세청이나 면세점업계가 입찰 '시기'보다 더 신경쓰는 건 '신뢰' 문제다. 2015년과 2016년 3차례 심사 과정이 조작과 왜곡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발표로 입찰을 주관해야 하는 관세청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먼저 제도를 개선하고 새 제도에 근거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두번째 시나리오다. 국회가 이른시일 내 관세법을 바꿔주거나, 관세청에서 내부 고시 등을 개정해 심사일정을 연기한 뒤 신뢰를 보강할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국회가 법을 정비해주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가장 좋은 방안이다.
현재 면세점 관련 관세법은 '홍종학법'으로 일컬어진다.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홍종학법'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이 관세법은 ▲특허기간 축소(10→5년) ▲특허갱신제도 폐지가 골자였다. 20대 국회에는 이 법안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 등 단서를 달아 이번 신규 특허부터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관 인선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중인 국회가 면세점 입찰을 감안해 관세법을 서둘러 정비해줄 것이란 기대는 많지 않다. 지난해 10월 관세청 국감에서 면세점 입찰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곧 있을 신규 입찰을 감안해 면세점 관련 법개정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법을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관세청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그럼에도 시장참여자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법을 바꾸는 등 다음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면세점 관련 고시에 입찰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심사를 미뤄놓고 국회가 제도정비를 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세청의 면세점 고시 제29조에는 특허가 만료된 사업자가 재고처리 등의 명목으로 특허만료 이후 6개월 가량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규정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만료시점 이후 약 6개월간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다음 특허를 늦게 발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고시에 기존 사업자의 재고처리 등을 감안해 유예를 해둔 규정이 있는만큼 이와 연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일정도 융통성 있게 늦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 자체를 고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이를 기다리는 동안 실무적으로 일이 엉킬 수밖에 없다"면서 "입찰공고 연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입찰절차를 제도개선 뒤로 미루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