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무조사 덜미 페르노리카, 소송도 졌다

  • 2017.11.01(수) 17:28

[인사이드 스토리]2011년 세무조사때 150억 과징금
소송전 엎치락뒤치락…대법원서 사실상 패소

위스키 임페리얼로 유명한 페르노리카 한국법인이 국세청과 벌인 긴 법정다툼 끝에 사실상 패소했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페르노리카 한국법인 2곳이 공동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보고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다. 페르노리카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세심판원과 1~2심으로 이어진 소송은 엎치락뒤치락했다. 결국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세청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이 일부 부가가치세 관련 과징금이 잘못 판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페르노리카 측이 부담할 최종 과징금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 법인은 두 곳, 비용은 공동 부담

이 법정 소송은 2011년 국세청이 페르노리카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페르노리카는 국내에 발렌타인 등 해외 위스키를 수입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로컬 위스키를 제조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2개 법인을 운영중인데 두 법인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임페리얼 광고선전비 등 비용을 매출에 따라 분담하는 계약을 맺었다. 비용 분담 과정에서 법인세 등이 탈루됐다는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적발됐다.

문제는 크게 2가지였다. 우선 두 법인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기로 계약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2007~2009년엔 '당해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006년 진로발렌타인스무역으로부터 임페리얼 수입 판매권을 인수하고도, 진로발렌타인스무역 매출을 전체 매출에 합산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가지 모두 법인세를 덜 내기위한 꼼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페르노리카코리아 법인세 63억원과 부가가치세 27억원,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법인세 48억원과 부가가치세 20억원 등 총 158억원이다.

 


◇ 소송전 돌입…조세심판원-1심, 반대 결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청구했다. 결과는 패소였다. 2014년 조세심판원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법원에 항소했다.

2016년 1월 수원지방법원은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134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진로발렌타인스무역 매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국세청 판단을 받아들였다. 반면 2007~2009년 '당해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산정한 것에 대해선 "(국세청의 지적대로) 직전 연도 매출을 적용할 경우,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매출에 비해 과다한 공동경비를 부담해 세무상 결손이 초래된다"며 "당해 연도 매출을 적용해도 법인세법상 손금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페르노리카 손을 들어줬다. 

2007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용인 직매장의 허가가 취소되면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매출은 급감한 반면 임페리얼을 수입한 페르노리카코리아 매출은 급증한 특수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 또 뒤집힌 판결…결국 대법원서 페르노리카 사실상 패소

2심에서 판결은 또 뒤집혔다.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페르노리카코리아 주장대로 당해 연도 매출로 공동경비를 분담하게 되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그해 매출을 보고 두 법인의 비용 분담 기준을 선택해 전체 조세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법인세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페르노리카코리아와 진로발렌타인스무역 매출을 합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승소였다. 2심 재판부는 페르노리카 한국법인에 부여된 가산세만 취소했다.

올 3월 대법원 판단도 2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청이)페르노리카코리아와 진로발렌타인스무역 매출을 합산해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페르노리카 측이 공동경비 매출 기준을 '당해 연도'로 잡은 것에 대해선 "(국세청이)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과징금은 9억5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결국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일부와 가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징금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부 부가가치세 관련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회사 측은 "소송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