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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울린 관세청의 '부실 과세'

  • 2015.06.04(목) 08:27

페르노리카 위스키 수입가격 3년 만에 뒤집어
사전심사 관세법 무시..심판원도 세관 과실 인정

관세청이 수입 위스키 업체와의 세금 분쟁에서 참패를 당했다. 국내 위스키 2위 업체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관세청의 무리한 과세를 이겨내고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서울본부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페르노리카의 심판청구 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담당했고, 돌려받을 금액은 수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 페르노리카 임페리얼 위스키(출처: 페르노리카코리아)

 

◇ "시키는대로 했잖아"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영국에서 임페리얼 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하는 원액의 가격이 낮을수록 관세도 적게 내고, 국내에서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올해 초 마무리 된 디아지오코리아의 관세 소송도 위스키 수입 가격을 낮췄다는 이유가 발단이었다.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2008년부터 수입과세 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를 도입했다. 다국적기업이 수입 전에 관세청과 협의해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절차인데, 페르노리카도 사전심사를 이용해왔다. 페르노리카는 2010년 6월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임페리얼 위스키 원액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 과세가격을 확정했다.

 

그런데 서울세관은 2013년 6월 페르노리카에 대한 기업 심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5월 종전의 과세가격을 뒤집었다. 기존의 수입 위스키 가격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세관이 시키는대로 수입 가격을 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오던 페르노리카는 갑자기 바뀐 세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 관세청 ACVA 홍보 포스터(출처: 관세청)

 

◇ "관세청이 무리했네"

 

관세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유럽 본사와의 특수관계에 따라 고의로 수입가격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위스키 업체 8곳과 비교해봐도 페르노리카의 마진이 가장 높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페르노리카는 관세법(제37조)에 따라 사전심사한 과세가격을 그대로 적용해달라며 지난해 4월과 7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위해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세금을 다시 매긴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달 심판당국은 관세청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한 과세가격을 서울세관이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돼있고, 세관장은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며 "세관에선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알면서 왜 그랬을까"

 

관련 업계에서는 세관이 왜 무리하게 과세에 나섰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관세청 내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이미 결정한 아크바(사전심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의 과세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의 부실 과세를 번복시킨 페르노리카는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관세청과의 과세 문제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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