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해온 국제적 조직이 검거됐다.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2년여간 밀수출입한 규모가 2톤이 넘는 사상 최대의 금괴 밀수조직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가 1135억원 상당의 금괴 2348kg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조직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일본 도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을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했다.
▲ 출처: 관세청 |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로 적발이 어렵도록 신체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했다. 신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둥근 깍두기 형태(3x3x2cm)로 개당 200g씩 중국에서 특수제작한 후 한 명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했다.
은닉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다.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자 비행시간이 짧은 경로를 이용했다.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다.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해 개별 이동한 후 마포구 소재한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한 금괴는 2029kg, 시가 975억원에 달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금괴는 319kg, 시가 160억원 규모였다.
▲ 출처: 관세청 |
관세청은 금괴 밀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국가간 금 시세차익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브렉시트, 미국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가 불확실해지자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고, 한·일간 금 시세가 변화자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괴에 관세 3%,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본은 관세가 없고 소비세는 8%를 부과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 CCTV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조직밀수 관련자를 지속적으로 조사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 CCTV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조직밀수 관련자를 지속적으로 조사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