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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반대"…실익 택하는 제빵사 늘고 있다

  • 2017.11.21(화) 16:26

파리바게뜨 1위 파견업체 절반 이상, 직고용 반대
대구·경북 파견업체 76%, 현체제-합자사 원해
민노총 소속은 직고용 요구…법원, 29일전 판결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를 공급하는 파견업체 11곳중 규모가 가장 큰 국제산업 소속 제빵사 절반 이상이 본사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도원의 제빵사 76%도 본사 직고용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3자합자회사(해피파트너스)나 현재 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불편파견된 제빵사 5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실제 현장에선 직접고용에 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본사 직접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5300여명 제빵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달말 법원의 판결전까진 제빵사 고용문제의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700여명이 일하는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이사는 "현재 3자합자회사에 대한 제빵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빵사 절반 이상이 3자합사회사나 현재 체제 유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이 비용 부담 등으로 따르기 힘들다며 그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3자합자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3자합자회사 설립엔 제빵사들의 동의가 필요해, 본사와 파견업체
는 지난달말부터 5300여명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대구지역 협력업체 도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원 관계자는 "회사에 소속된 682명의 제빵사중 221명이 3자합자회사 설립에 동의했고, 295명은 현재 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66명만이 본사 직고용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임금 13%대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본사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점포 사정이 열악한 점주들이 제빵사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돈에 비해 하는 일이 적다'는 말을 지금도 듣고 있다"며 "제빵사가 본사에 직고용되면 점주가 부담하는 용역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제빵사의 의무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원 소속 30여명의 제빵사는 전날 '본사 직고용 반대' 기자회견도 열었다.

반면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에 소속된 제빵사들은 고용부의 명령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제빵사는 700여명으로 알려져있다.

3자합자회사 설명회는 마무리 단계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외에도 자체 노조와 비노조원 등이 혼재돼있어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자회사 설명회는 3분의 2 정도 진행됐고, 지금은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자합회사에 어느정도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빵사간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빵사 고용 문제관련 심문이 진행된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소송을 냈다. 22일 두 소송에 대한 심리가 모두 진행된다.

법원의 판결은 이달 29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추진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송이 기각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12월초까지 5300여명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가 패소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커져 제빵사 문제는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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