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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3700명 동의 상생기업 출범…대표는 정홍

  • 2017.12.01(금) 14:39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해피파트너즈 전환 동의
나머지 30% 설득 작업…과태료 부과 여부 관심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을 위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1일 출범했다. 총 5309명의 제빵사 가운데 70%가량이 해피파트너즈로 이직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대표는 정홍 국제산업 대표가 맡고, 사무실은 수서역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현재 본사와 업무협정을 맺은 국제산업 등 11개 협력업체에 소속돼있다. 협력업체는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사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가맹점에 불법파견됐다며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인건비 부담으로 제빵사 5309명을 고용하기 힘들다며 상생기업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통해 전체 제빵사의 70%(3700명)가량이 협력업체에서 상생기업으로 소속을 전환하겠다고 동의했다. 이들은 고용부가 지시한 본사 직접 고용에도 반대했다.

해피파트너즈로 이직하는 제빵사는 급여가 13.1% 오르고, 복리후생도 상향 조정된다. 회사 측은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고,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제빵사 1609명(30%)은 아직 상생기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거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기한인 오는 5일까지 나머지 제빵사들이 상생기업에 동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상생기업에 전환하지 않는 제빵사는 현재 소속된 협력업체에 그대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5일 고용부가 당초 예정된 과태료 530억을 전부 부과할지도 관심이다. 고용부의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상생기업으로 전환한 제빵사 3700여명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고용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 설립과 별도로 고용부 상대 소송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고용부 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판단을 사실상 미뤘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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