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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30% 동의서'에 달렸다

  • 2017.12.01(금) 17:10

제빵사 70% 직고용 반대 동의 받아 합자사 출범
고용부 "동의서 받았다면 시정명령 면책사유"
남은 30% 해결 난제

"파견법상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다만 법에 예외조항 하나를 두고 있다. 직원 본인이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주에게 직고용 의무를 면책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고용 의무가 면책되지 않은 제빵사들은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대상이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인당 1000만원씩 부과되고, 형사고발은 1명에 대해서라도 가능하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70%로부터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합자사 전직 동의서)를 받아 합자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키기로 한데 대해 입장을 묻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는 향후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가 '남은 제빵사 30%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인력협력사, 가맹점주들이 출범시킨 합자회사에 나머지 제빵사 30%의 전직동의를 모두 받고, 끝내 동의하지 않는 제빵사들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고용하는 등 적절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면책'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 파리바게뜨 본사 과태료 크게 줄어들 수도..30% 해결은 시간 부족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5300여명이다. 이중 70%인 3700여명이 합자회사로 전직한다는 동의서(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인 1600명 정도만이 합자회사 전직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반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1차로 주어진 시간은 오는 5일까지다. 30% 제빵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
 
일단 70%인 3700명 가량으로부터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합자사로 전직 동의서)를 확보했다면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빵사들이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면책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로부터 받은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동의서들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없을 경우 동의를 받은 제빵사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고용문제가 시정된 것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제빵사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무효 동의서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서'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면책사유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어려운 점은 남은 제빵사 30%의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아니라 인력협력사 소속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나서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 직고용 반대 동의서는 협력사들이 받고 있어 우리는 전해듣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빵사중 몇 퍼센트가 직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본사는 3자 합자사 설립을 위해 임금인상 등 유인책을 제시해 서포트하는 역할이지, 일면식이 없는 제빵사들에게 직접 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까지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거나 다른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해당 인원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고발이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예고했고, 1인에 대해서라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부 제빵사만 직접고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끝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빵사와 관련된 문제는 과태료와 형사고발-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0%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많지않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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