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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연장…"누굴 위한 규제인가요"

  • 2020.10.05(월) 16:26

규제 일몰 5년 연장…업계 "효과없고 부작용만 커"
추가 규제 대기 중…스타필드·롯데몰 등 바짝 긴장

일몰을 앞두고 있던 대형마트 운영 규제가 5년 더 연장된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지만 국회는 오히려 규제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 외에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심사를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향후 유통업 규제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대형마트 출점제한(전통상권 반경 1㎞)과 의무휴업(월 2회) 등을 정한 규제다. 지난 2010년 첫 규제 당시에는 5년 동안 규제를 통해 전통상권을 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몰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11월23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한차례 더 연장되면서 대형마트는 앞으로 5년 더 개점과 휴업,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유통업계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일몰 연장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는 SSM 4개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지에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덕분은 아니라는 게 최근 연구 결과다. 최근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반경 3㎞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대신 근처 다른 대형마트의 매출이 올랐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와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규제 효과 신용카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신규 출점으로 전통시장에서 이탈하는 고객보다 대형마트 이용 후 전통시장을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다. 대형마트 출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근처 상권이 모두 동반성장한다는 얘기다. 

한편 국회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도를 더 올리려는 중이다.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통 규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1건 중 10건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해당 법안을 적용하자는 강도 높은 개정안도 있다. 또 상권영향 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점포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음 법이 생기던 상황과 지금은 유통업계의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불편해진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무턱대고 10년 전 도입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에 큰 부담만 안긴다"면서 "여·야의 균형이 깨진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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