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인하율 20% 적용때보다 82원 줄어든다.
경유가 급등과 관련해선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오는 7월까지 30%(리터당 약 12원) 감면한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소비자물가가 심상치않아서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대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상황까지 감안하면 물가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