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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일한다' 우아한형제들, 파격 근무제

  • 2022.07.14(목) 15:19

근무지·시간 자율 선택제 도입
제3의 장소나 해외 어디든 무관

우아한형제들이 주4.5일제와 주 32시간제 도입에 이어 근무지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격 근무제를 도입한다. 재택은 물론 제3의 장소, 해외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게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13일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전사발표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범준 대표는 "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근무지 자율선택제에 따르면 구성원 모두가 근무시간 중 어디서든 연결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 및 해외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co-work) 타임(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 장소뿐 아니라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아한형제들은 근무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했다. 

2018년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고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도 폐지했다. 올해 1월에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 32시간제를 도입했고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김범준 대표는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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