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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까지 면세? 850달러까지도 괜찮다

  • 2022.09.08(목) 07:30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팁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에는 써야하는 서류 중 가장 신경쓰이는 서류가 바로 세관신고서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체크하기만 하면 세관원이 세금계산까지 해주지만, 막상 신고서를 쓸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궁금증과 두려움도 생긴다.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자료를 모아서 정리했다.

2022.9.6.부터 적용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서 양식/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기본면세는 한도초과 물품만 적는다

입국 여행자의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별도로 담배 1보루, 술 2병(2ℓ, 400달러 이내), 향수 60㎖를 추가로 면세반입할 수 있다. 초과물품이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면 끝이고, 초과물품이 있으면 신고서 뒷면 상세내역에 초과한 것만 적는다. 술과 담배는 초과하는 경우 전체수량을 적는다.

가족이면 대표자 1명만 적어도 된다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1명만 신고서를 쓰면 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신고서를 한장으로 뭉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때에도 면세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각각 인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한 것만 신고서에 적는다. 

잘 몰라도 FTA협정국가물품이라고 체크하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을 구매했다면 면세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관세가 없을 수 있다. 대부분 여행객은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FTA협정국가 품목'이라고 체크해두면 좋다. 세금계산은 세관원이 해주는데, 이걸 잘못 체크했다고 내야할 것보다 세금을 더 추징하지는 않는다. FT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가 표기된 구매영수증이 필요하다.

국내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 현지 구매품을 합산해야 한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해외에서 구매한 것을 합산해서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 현지국가에 입국할 때 그 나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냈던 물건이라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면 다시 국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에서 쓰던 물건이라면 나갈때부터 확인받자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국내 일반 매장에서 구입했거나 이미 구입해서 쓰던 물건이라면 다시 반입하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입국할 때, 국내 구매영수증이나 매장에서 발행한 보증서 등을 제시하면 되는데, 고가물품인 경우에는 출국할 때부터 세관직원에게 말하고, 다시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는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써서 증빙으로 받아두면 좋다.

50달러 정도는 넘겨도 세금 안 낸다

1만원 이하의 적은 세금은 애초에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있다. 관세도 1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휴대품의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반입액이 50달러라면 1만원 미만(9505원)의 세금이 계산된다(원달러 환율 1358원, 자진신고감면 30% 적용).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해도 85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이 가능한 셈이다. 물론 자진신고를 해야 소액부징수가 적용된다.

2번 이상 걸릴 일을 만들지 말자

입국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반입하더라도 자진신고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30%를 최대 15만원(2023년부터 2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얹어서 부담해야 하고, 2년 내에 2회 이상 반복해서 적발되면 무려 6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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