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나면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0억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20일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키로 했다. 특히 기존 현장상시점검제와 파견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양해각서를 맺고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내부통제 부문의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나면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한다. 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려 경영진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도 정례로 열고, 보험설계사나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회사 차원의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별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도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선 제재를 줄여주되 추후 적발되면 가중 처벌키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하게 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