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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용카드, 누군가 사용했다면?

  • 2014.12.02(화) 12:00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땐 100%보상 어려워

#A는 평소 남편 B의 신용카드를 보관해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B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이 결제됐고, A는 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카드회사는 A가 평소 남편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C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당했다. 다음날 50만 원이 결제됐다. 그런데 C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A와 C는 부정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100% 보상받기는 힘들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대금, 즉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문제는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귀책사유란 위의 사례처럼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대여·양도한 경우, 고의의 부정 사용, 관리소홀,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을 말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역시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이 일어났다면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회원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 사례는 카드 대여·양도에 해당하는데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C 역시 카드 본인 서명은 대금결제 때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다. 서명하지 않으면 부정 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드가맹점도 본인 확인의무 소홀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두 사례 모두 카드사에서 보상을 거절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분쟁 조정 등을 거쳐 케이스별로 일부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선 카드 서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고, 카드를 긁을 때에도 카드 서명과 같은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도 당부했다.


또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해 부정 사용을 막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카드 분실 땐 카드사나 경찰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니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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