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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내집연금 3종세트

  • 2016.03.27(일) 12:53

[내집연금 3종세트]집값 떨어져도 일정 연금 보장
하반기 9억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오는 4월 25일부터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는데 쓰고, 남은 돈을 연금으로 주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나와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집을 국가에 맡기면 집값만큼의 연금을 평생에 걸쳐 지급하는 노후 보장 상품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연금을 대출금 상환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집의 종류를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집값 하락 시에도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대책인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해볼 만하다. ‘내집연금 3종세트’ 활용법을 Q&A로 알아봤다.


Q. ‘내집연금 3종 세트’엔 어떤 상품이 있나?
‘주택담보대출 전환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이 있다.

Q. 각 상품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전환형 주택연금’은 연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는데 쓸 수 있도록 한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50대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사람에게 연 0.15%포인트의 이자를 깎아준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억 5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가진 노인에게 8~15%의 연금을 더 준다.

Q. 주택연금에 맡길 수 있는 집의 종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맡길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한다.

Q. 몇 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Q. 어떤 대출을 주택연금으로 갚을 수 있나?
- 은행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도 주택연금으로 갚을 수 있다.

Q. 대출금을 갚는데 주택연금을 얼마나 쓸 수 있나?

- 주택연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택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다. 60세는 주택가격의 28.7%, 70세는 37.9%, 80세는 48.5% 한도 안에서 인출 가능하다. 


Q. 집값을 어떻게 매기는가?
-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집값을 산정한다.

Q. 연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하나?
- 연금은 집값 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가입자의 생존 확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집값 상승률과 사망 확률이 높을수록, 연금 산정 이자율은 낮을수록 연금액을 많이 받는다.

Q.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손해 아닌가?
- 앞으로의 집값과 관계없이 가입 시 정한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 점에서 더 안정적이다.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면 집값 하락 시 노후에 입는 타격이 크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계속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Q. 싼 집으로 이사를 가 목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 이사를 가면 목돈은 생겨도 외곽지역으로 가거나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취득세 등 이사 비용도 나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나?

- 연금은 똑같이 나오지만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한 시점에 집값이 연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을 후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Q.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거나 집이 재건축되면 어떡하나?
- 새로운 집의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새 집이 원래 살던 집보다 비싸면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내고 연금을 더 받는다. 기존의 집보다 싸면 연금을 덜 받지만 떨어진 집값 차액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면 원래 받던 금액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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