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할인을 받은 사례는 4664건에 그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 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24일 내놨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가 급여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만 본인이 부담한다. 결국 같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보다 적은 셈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가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껏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743건에 불과하다. 할인 금액 역시 3700만원 정도에 그친다.
▲ 자료=금융감독원 |
그동안 보험사들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에만 할인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보험 계약 갱신 시에도 할인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할인 안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달 중으로 각 보험사에 개선방안을 보낼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의 5%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