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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한다

  • 2016.12.29(목) 08:02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
건설부문, 경쟁력 점검 후 관리방안 마련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가 대출 차주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가령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주택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의 대출을 인수한 후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대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어서 주담대 인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도 곤란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약 8600가구가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가계부채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주택연금 상품은 6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부채는 11% 증가했다.

내년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에 확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정착을 통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187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 확대한다. 내년 공급액의 25%는 1분기 조기집행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하고 금융지원을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내년 4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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