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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분할납부? 리볼빙?…현명한 카드결제 기술

  • 2019.06.18(화) 17:06

다양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잘알고 활용해야
카드사별 수수료 제각각, 리볼빙 등 '연체의 늪' 주의

현재 가진 현금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사는 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나 주택같은 상품은 할부(캐피탈)나 주택담보대출 등 특화된 구매방법이 있지만 가전이나 의류, 식료품 등 일반적인 상품은 현금이 없다면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상품의 대금은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신용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할부 기능' 덕분이다.

신용카드의 할부기능은 양날의 검이다. 현명하게 쓴다면 개인의 신용등급에 지장없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무분별하게 남발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과 함께 신용등급에 악영향도 줄 수 있다.

신용카드의 할부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적인 '할부'와 카드사가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일시불결제 이후 할부로 전환하는 '분할 납부', 수수료가 높지만 상환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리볼빙', 그리고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연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 할부수수료도 카드사마다 제각각..여유 생기면 중도상환이 유리

카드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때 가맹점에서는 "할부로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대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동안 납부하도록 하는 결제 방법이다.

할부결제를 하려면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할때 할부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할부수수료는 할부 기간과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변한다. 결제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할부수수료가 높아진다.

할부 기간과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각 카드사 할부 수수료는 각 회사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개월을 기준으로 할부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현대카드다. 2개월 할부시 최저 연 4.20% 할부수수료가 매겨진다. 반면 비씨카드의 경우 2개월 할부시라도 연 11.00%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비씨카드는 장기할부시 수수료가 가장 싸다. 36개월을 기준으로 연 18.50% 수수료율이 책정됐다. 반면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36개월 할부 시 연 21.80%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할부수수료는 구간별로 높아진다. 통상 2개월, 3~5개월, 6~9개월, 10~18개월, 19~36개월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다. 큰 부담이 안된다면 3개월보다 2개월, 6개월보단 5개월, 10개월보단 9개월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팁이다.

만약 할부로 물건을 결제했더라도 자금에 여유가 생긴다면 잔액 전부나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할부로 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각 카드사에 문의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무이자할부는 이런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할부를 말한다. 무이자할부의 적용 여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카드사가 가맹점과 협의해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이벤트성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무이자할부는 카드에 따라 전월실적에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이자할부는 대표적인 출혈성 마케팅이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용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삼성카드 taptap O와 같은 일부 카드는 무이자 할부도 전월실적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카드 전월실적 산정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카드는 '결제연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연기란 카드대금을 할부로 쪼개지 않고 납부일만 뒤로 미루는 것이다. 회차 단위로 할부수수료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미뤄진 상환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 나중에 나눠내는 분할납부·리볼빙, 수수료 폭탄 주의해야

만약 물건값을 결제할 때 일시불로 결제했더라도 대금납부일 이전에 할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서비스는 '분할 납부'라고 한다.

분할 납부의 경우 당초 무이자할부가 적용 가능한 가맹점이라도 이자가 있는 일반할부로만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자부담이 있지만 결제대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라 하더라도 무이자로 전환시켜 주는 경우가 있으니 각 카드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분할 납부의 경우 일부 카드사에 따라 해외에서 결제한 대금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외결제의 경우 일반적인 할부결제가 되지 않지만 분할 납부를 잘 사용한다면 부담이 적어진다.

분할 납부와 비슷한 서비스로 리볼빙이 있다. 다른 말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회전결제' 등으로 불린다.

할부·분할 납부와 리볼빙의 가장 큰 차이는 상환일의 지정 여부다. 할부와 분할 납부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결제일마다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 리볼빙은 매월 약정된 결제금액이나 결제비율 만큼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무한히 상환일이 연장된다.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할때는 결제비율을 정해야 한다. 잔고가 넉넉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라면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일에 통장에 잔고가 충분할 경우 카드대금 100%가 모두 결제되면서 리볼빙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그 이하의 결제비율을 책정할 경우 잔고가 넉넉하더라도 결제비율 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음달로 이월된다.

리볼빙을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수수료다. 리볼빙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실제 리볼빙 수수료율 자체는 일반적인 할부 수수료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상환일이 따로 없이 결제가 계속 연기되기 때문에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도 계속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일반할부의 36개월 수수료율 수준인 연 20%대의 수수료를 실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리볼빙은 카드 연체보다는 나은 방법이라는 게 카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연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인 '최소결제금액' 만큼은 납부일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최소결제금액조차 내지 못하면 연체로 처리되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카드이용 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빠른시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한도초과' 사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카드대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한도를 차지한다. 리볼빙으로 상환을 미루면 다음달 카드 한도는 그만큼 적게 책정된다. 이런 상황이 쌓이면 카드 사용 한도 부족에 시달리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갚을 현금이 부족해 또 리볼빙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로 결제하고 어렵다면 무이자할부, 일반할부, 분할 납부 등의 순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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