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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길 열렸다

  • 2020.03.20(금) 18:06

법원,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주총 이후까지 효력정지돼..연임 주주 표심에 달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연임의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게 내렸던 중징계 처분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이 지난 9일 제기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건의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파생결합증권)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 종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이 추천됐지만 오는 25일까지가 임기였던 만큼 사실상 연임이 힘들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금감원의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 회장의 중징계 배경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과 시행령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이라고 적시된 부분을 들었다.

반면 손 회장측은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돼 있었고 경영진이 DLF 불완전판매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회사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배경으로 징계한 것은 금융사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적법성 여부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가 법원 결정 후 30일이고 오는 25일 우리금융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만큼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최근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의 반대 의견을 냈고, 9%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도 손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점은 불안요소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지분 30%가량을 차지하는 과점주주들과 6%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이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주총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게 업계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금융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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