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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고도 보장 못받는 '아파트 화재보험' 바뀐다

  • 2020.06.04(목) 15:40

금감원, 사각지대 놓인 임차인 구제 위해 약관 개선

아파트 세입자가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세입자는 화재보험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불이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소유자나 임차인)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입주자 대표를 보험계약자로 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대위권(법률적 지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보험금을 회수한다.

현재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는데, 상법과 화재보험표준약관상 손해가 제3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바뀌며,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이 개별약관을 자체적으로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각 손보사 약관 개정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이 명시된다. 이는 손보협회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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