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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근로장려금, 11월말까지 신청해야 받는다

  • 2022.11.01(화) 12:00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종 신청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신청 가구 22만 가구에 대해 이날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무지로 안내장이 추가로 발송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후 6개월간(6월1일~11월30일)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택스에 연결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주민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등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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