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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무너진 상권, 간이과세 가능한 곳 더 는다

  • 2022.11.15(화) 10:00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도 무너져 가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지역이 내년부터 또 줄어든다. 

외형상 부가세 혜택을 받는 곳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장사가 안 되는 죽은 상권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상권쇠퇴 등의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27곳을 지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5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롯데마트 구로점, 도봉점과 빅마켓 도봉점 등은 건물이 완전히 멸실됐고, 이마트 부평점, 홈플러스 대구점, 롯데마트 금정점, 수원 2001아울렛, 청주 홍업백화점 등은 폐업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불황의 여파로 대형마트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이에 딸린 소상공인 운영 상가가 함께 사라진 것이다.

상가는 남았지만 상권 쇠퇴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지정 제외되는 곳도 많다.

청주시의 경우 대현지하상가와 남문로2가 청주백화점 일대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제역에서 제외되고, 목포에서는 할인점 포르모, 하당지구, 남악지구, 그리고 여수에서도 교동과 충무동 일대 상가가 내년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상권이 새로 생기거나 살아나서 내년부터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물론 전국에서 2곳 뿐이다.

지난 6월에 충청지역 최대규모로 오픈한 NC대전유성점 상가와 충북지역 최고 땅값을 자랑하는 청주 북문로 상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개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코로나 이후 상권쇠퇴로 배제지역 제외되는 곳 많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 기준으로는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부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매출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간이과세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기준은 국세청이 상권의 신설과 쇠퇴, 폐업 등을 조사해 매년 연말에 지정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폐업 등 불황으로 지정제외되는 곳보다 신흥상가 설립 등에 따른 지정추가 숫자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부터는 폐업과 상권쇠퇴 등에 따라 지정 제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되는 신설상권 수를 보면 2018년 54개, 2019년 13개, 2020년 56개였지만 이후로는 2022년 10개로 2023년에는 2개까지 줄었다.(2021년은 간이과세기준 개편으로 변동 없음)

반대로 상권쇠퇴나 폐업 등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2018년 10개, 2019년 9개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2020년 38개, 2022년 34개, 2023년 27개로 불황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간이과세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국세청에 내는 사람은 사업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를 대신 받아 두고, 6개월에 한 번씩 전체 매출에서 부가세를 떼어내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세금을 대신 전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적지 않다보니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고, 부가세도 10%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서 떼 낸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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