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7일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세법과 상법 등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 개별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적인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설계라는 큰 틀에서 개별적인 법률 체계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대기업집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고문은 최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발행하는 경쟁저널(Journal of Competition) 기고를 통해 "이른바 재벌시책으로 불리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기준으로 198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2번이나 바뀌며 거의 연례행사처럼 변천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공정거래법·정책 전문가다.
이 고문은 또 "'사전적인 직접 규제의 최소화(합리화)와 사후·시장감시기능의 제고'라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의 작동 및 집행효과와 시장감시 수준의 제고 정도, 기업(집단) 경영활동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행태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지정방식과 지정기준 단일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금산분리 규제의 재설계를 꼽았다.
이 고문은 "2008년 7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의 일환으로 2002년 설정된 지정 기준인 자산 2조원을 자산 5조원으로 상향하면서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했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규제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수는 기존 79개에서 41개로 줄었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피라미드 구조에 따른 경영 지배권의 공고화 우려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도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기업집단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 정보의 효율성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공시제도 개선, 중장기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지주회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