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민간기업을 비롯한 8곳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신용정보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서비스하고, 익명 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LG CNS) △쿠콘 △통계청(가나다 순서)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4곳뿐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민간기업을 포함시키며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략을 세우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첫해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실적을 냈다. 결합분야는 금융 분야내 결합(46%)보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결합(54%)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가지정은 데이터 결합수요가 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예비지정을 거쳐 8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금융위는 민간 7개사의 경우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도록 제한 조건을 걸었다. 추가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하면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도 '자가결합'으로 취급돼 비율 제한에 걸린다.
금융위는 "민간 데이터를 포함해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며 "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 은행·카드사의 금융정보와 배달플랫폼, 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 비금융정보가 결합하면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