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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자보증 5조 확대…비주택사업장 PF보증 연내 도입

  • 2024.03.27(수) 15:17

금융위, PF사업장·건설사 지원 늘려
은행권 채무조정, 인뱅도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자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비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PF 사업장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민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HUG 2조원, 주금공 3조원)한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PF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보증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 비주택사업장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주택 분야에도 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은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릿지론을 대상으로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본PF 사업장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미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부동산 PF 대출 시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재기와 정상화 지원 방안 중 하나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은행까지 확대하고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인터넷은행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면 다른 은행권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며 "포괄적 채무조정 차원으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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