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화기기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잇따라 면죄부를 받고 있다. 맨 먼저 자수하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을 적극 활용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과금수납기 구매 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지난달 19일 제재를 받았던 효성그룹 계열 노틸러스효성이 ‘리니언스’를 적용받아 최근 모든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합사건은 2007년 4월~2008년 4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건이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업체에게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틸러스효성의 감면은 금융자동화기기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 처지에 놓이자 업체들이 ‘굴비 엮 듯’ 줄줄이 쏟아냈던 담합 고백과 맥이 닿아 있다.
공정위는 2009년 3월말 금융자동화기기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업체들이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자신들이 참여한 또다른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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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공정위는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배분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담합 가담업체 6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가담업체들이 낸 과징금은 99억원에 그쳤다.
리니언시를 노려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당초 LG엔시스는 두 건의 담합행위로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모두 1순위로 자진신고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노틸러스효성은 최근 감면조치를 포함 과징금을 170억원에서 51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케이씨티도 23억원에서 6억여원 가량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