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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원샷법, 특례제도 대폭 보완해달라"

  • 2015.06.22(월) 11:21

사업재편 지원제도 절실, 조속한 입법 요청
적용대상 확대..특례제도 보완 건의

재계가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지원대상 확대와 주식매수청구권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례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측에 공식건의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대기업 사업부분 공동인수나 공동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고 밝혔다.

 

재계는 다만 정부가 내놓은 연구용역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안에서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고, 사실상 정부가 해당업종을 과잉공급분야라고 인정하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연구용역안은 청구기간 단축과 기업들의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만을 제시했지만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상법은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위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이 기존주식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제한된다.

 

다만 존속법인 주주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면 다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며,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

 

연구용역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포함) 요건을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하되, 합병반대 요건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계는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을 10% 이상으로 변경하면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과 함께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사업재편 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계는 강조했다.

 

연구용역안에서 사업재편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이 결정하되 필요시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3년+2년)인 반면,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은 최대 4년(3년+1년)이다. 사업재편기간중 특례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그밖에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합리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연구용역안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제지원안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등록면허세 감면 등은 세수감소는 크지 않으면서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신호가 크고, 사업재편 촉진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증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사업재편 지원제도중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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