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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워치]⑨'월급쟁이의 꿈'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은?

  • 2019.04.22(월) 18:14

<시즌2>30대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분석
김용환 현대차 전 부회장 퇴직금 68억원 '월급의 3배'
삼성전자·SK텔레콤 임원 퇴직금도 평직원의 3배 이상

지난해 전문경영인 중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김용환 현대자동차 전 부회장이다. 김 전 부회장은 13년 간 일한 대가로 67억76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앞서 [연봉워치]⑤'상상초월' 기업총수 퇴직금 에서 분석한 총수일가 퇴직금만큼이나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도 일반 직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직원이 1년 일하면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과 달라 임원은 최소 3개월치 이상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다.

비즈니스워치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0대그룹(연봉공개 내역 없는 부영·대우조선해양 제외) 186개 계열사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퇴직금을 받은 전문경영인은 241명이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김용환 현대차 전 부회장은 사업보고서상 퇴직금 액수가 64억36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는 퇴직소득한도초과로 인해 소득세법상 3억4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김 전 부회장이 받은 퇴직금은 67억7600만원이다.

현대차는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에 따라 김 전 부회장의 퇴직기준급여를 5억2100만원으로 계산하고 근무연수 13년을 곱해 67억7300만원의 퇴직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의 퇴직기준급여를 역산해보면 그가 퇴직 직전 받은 월급(1억7250만원)의 3배에 해당한다.

1년마다 3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여서 13년간 67억7300만원의 퇴직금이 모아진 것이다.

김 전 부회장에 이어 전문경영인 퇴직금 2위에 이름을 올린 양웅철 현대자동차 전 부회장도 퇴직기준급여 4억2100만원에 근속연수 14년을 곱해 58억9700만원(세법상 한도초과 금액 3억원 포함)의 퇴직금을 받았다.

양 전 부회장의 퇴직기준급여도 퇴직 전 월급(1억3410만원)의 3개월치에 해당한다.

다만 현대차는 임원 직급이 내려갈수록 퇴직금 지급률은 떨어졌다. 정진행 전 사장(현 현대건설 부회장)은 현대차를 떠나며 퇴직금 28억6200만원을 받았는데 퇴직기준급여는 퇴직 전 월급(1억1500만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전문경영인 퇴직소득 6위에 이름을 올린 김영기 전 삼성전자 사장은 21년 동안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41억25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재직 1년당 1억96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인데 이는 퇴직 전 월 급여(5800만원)의 약 3.4배이다.

서성원 SK텔레콤 사업부장도 재직 1년 당 월 급여(5830만원)의 3.4배를 퇴직금(총액 33억9700만원)으로 받았다. 그가 일반직원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33억9700만원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실제 근속연수가 58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서 사업부장의 근속연수는 16년1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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