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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下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 2020.01.07(화) 11:19

레벨3 자율주행차, 일반차 보험 적용할 듯
기록장치 탑재·조사위 설치 등 개정안 발의
보험사, 7월 출시 앞두고 발등에 불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이유는 보험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에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도입돼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줄지만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통신 장애,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上 '비상시 15초'로 갈린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야간에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자전거를 인식했지만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오는 7월부터 자율주행차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차 보험은 당장 풀어야할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선 일반차에 적용되는 보험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한 뒤에 사고를 분석해 제작사와 운전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레벨3 자율주행차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자율주행이 아직 완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벨3은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하는 부분적인 자율주행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출구 등 자율주행 작동 영역에 벗어나면 15초전에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경고하고 도로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운전자 전환 요구를 알리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게 되면 제조사가 의무보험을 일괄 가입해야하고 그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 레벨 4~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제조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현행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작년 5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①보험사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자율주행차에 기록장치를 부착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국토위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앞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상시 제어권 전환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는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등 제조사는 일종의 블랙박스인 기록장치 의무 부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 7월 자율주행차 판매를 앞두고 국내 보험사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017년 삼성화재가 법인에 한정해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적용범위를 개인으로 확대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검토할 사안이 많다"며 "올 7월 자율주행차 출시전까지 정리가 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하되, 운전자 과실 유무와 제조사 결함 유무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구분해 구상하는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주행차랑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가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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