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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실수'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회사도 고객도 손해

  • 2020.07.14(화) 09:49

기아차, 친환경 세제혜택 못받자 신차가격 내려
소비자, 친환경 세제혜택 보다 비싸게 구입해야

올해 초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요건을 맞추지 못해 사전계약이 중단된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이하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5개월 만에 계약을 재개했다. 관심은 하이브리드 이름을 달고서도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이다.

기아차는 '울며 겨자먹기'로 신차 가격을 내렸고 소비자는 기대보다 더 비싸게 차를 사게 되는 상황이 됐다. 회사도 소비자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지난 2월 기아차는 2.2디젤과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2가지 엔진방식의 쏘렌토를 선보였다. 6년만에 선보이는 쏘렌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전예약 물량은 2만6368대(디젤 1만3491대, 하이브리드 1만2877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출시 일정은 전격적으로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을 보면 '배기량 1000~1600cc의 휘발유' 하이브리드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15.8(km/L)다. 하지만 배기량 1598cc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5.3km/L에 머물렀다. 초유의 신차 출시 중단사태가 벌어진 직후 박한우 전 기아차 사장이 물러났다.

문제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하이브드리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취득세 90만원 등 최대 233만원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아차는 5개월간의 고민 끝에 '판매가'를 내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차종별 출고가를 보면 올해 초 사전예약 당시 3693만원으로 공지했던 프레스티지는 이번에 3600만원으로 최종확정됐다. 판매가를 2.5% 내린 것이다. 노블레스는 3973만원에서 3880만원으로 2.3% 인하됐다. 시그니처는 4243만원에서 4240만원으로 소폭(0.07%) 내렸다.

또 기아차는 지난 2월 사전예약 받은 물량에 대해선 친환경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만큼을 기아차가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신차 가격을 사실상 내리고 수백억원대 세금도 대신 내주는 등 여러모로 피해가 커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다. 기아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가격을 내렸지만 친환경 세제혜택받는 것보다는 비싸게 차를 살 수밖에 없어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연말까지는 일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 구매때 적용되는 개소세를 30% 내린 덕분이다.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신 '코로나19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소세 30% 인하가 반영된 '실제 판매가'는 프레스티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등으로 올초 사전 예약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취득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친환경차는 취득세도 최대 90만원 면제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판매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 판매 가격을 내렸다"며 "친환경 세제혜택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일부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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