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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태원 "이혼 상고 결정…2심 오류 발견"

  • 2024.06.17(월) 16:40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오류 지적…"재산분할 대상·비율 재산정해야"
법조계 일각 "시기상 6공 그림자 아래인 것은 동일, 대세 지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17일 상고 의지를 직접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8여 일 만이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SK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그룹이 주장하는 '오류'는 최 회장이 보유했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에 대한 재판부의 계산이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다. 대한텔레콤은 1991년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로, 2009년 11월 SK C&C로 사명을 바꿔 상장됐다. 이후 2015년 ㈜SK를 흡수합병했다.

우선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최초 취득한 때와 대한텔레콤이 SK C&C로 상장됐을 무렵 각 주당 가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15년여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8원'에서 '3만5650원'으로 4456배 성장했다.

SK가 지적하는 부분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경 주당 가격에 대한 건이다. '1000원'이 '100원'으로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 선대회장 별세 전까지 4년여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125배 뛰었고, 이후 35.5배 상승했다는 수치로 이어진다. 재판부가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계산해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 선대회장 기여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더 크게 뛰었으니 이에 근거해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등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SK측 결론이다.

이는 항소심에서 SK측이 내세운 논리와도 이어진다. SK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구분해 최 회장을 승계상속형 사업가로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승계상속형 사업가' 및 '자수성가형 사업가' 등 임의 구분 자체가 근거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히려 "최 선대회장 사망 후 20여년간 최 회장은 본인이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역할해왔다"며 주식 가치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선 "해당 오류는 단순 수치 착오일 뿐 대세에 지장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재판부가 노 관장 부친인 '고(故) 노태우 대통령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것을 비롯, 노 전 대통령 도움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봤다.

최 선대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을 당시에도 이른바 '후광'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기 때문에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가 8원에서 3만5650원으로 급증한 과정 전반에 노 관장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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