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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稅테크] ①어떻게 굴려야 덜 내나

  • 2013.07.29(월) 16:47

금융소득 귀속시기 분산 유리..월지급식 ELS 주목
절세형 채권들 수두룩..가입한도·환변동 유의해야

전 세계적으로 세금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각국마다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다. 아울러 탈세자를 색출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을  찾기 위해 혈안이다. 

 

세수 확충에 팔을 걷은 한국도 마찬가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를 크게 낮췄고 하반기 들어서도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재테크의 고수들은 금리가 한푼이라도 더 높은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안달이다. 

 

그렇지만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괜찮은 금융상품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다보니 세금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세금폭탄은 부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됐다. 연초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신고대상자가 5만명선에서 1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자산으로 생활하는 금융소득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세와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고, 다른 소득에 따라 최고 38%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자들의 경우 주식, 채권은 물론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세재개편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예금자산 가운 약 20조원이 기존 예금자산에서 주식이나 펀드, 랩 어카운트 등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시켜라

 

전문가들은 금융 소득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발생하면서 귀속되는 시기를 여러 차례로 나누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월지급식이 앞으로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다.

 

올해 주식시장 불안에도 ELS는 상당히 각광받았다. 그러나 금융소득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반 ELS 투자자들에게는 경계경보가 들어왔다. ELS가 금융소득과세 상품인 만큼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에 한꺼번에 수익을 지급받는 ELS에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세금 리스크에 노출될수 있다. 복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만기상환이나 조기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도 위험할 수 있다. 해외펀드 등도 매년 결산을 하지만 단기간 상승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조차도 장기 미인출 시 그간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지급식 ELS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는 구조와 맞물려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7월~201년6월동안 판매된 ELS 상품 24조4000억원 중 65세 고령자 비중은 17%에 달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욱 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대폭 낮아지면서 ELS 상품 발행이나 투자자 선호에 중대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월지급식 ELS 시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LS 외에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등도 매년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보다 소득분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절세펀드 많네

 

아예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일 전 매도를 검토해야 한다. 직접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세금이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전이나 선박 등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유전펀드는 3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세 5.5%, 3억원 초과분은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선박펀드는 1억원 미만이면 5.5%, 1억원 이상이면 15.4%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유전이나 선박펀드는 요즘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전펀드의 경우 내년말까지, 선박펀드는 올해말까지 수령분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펀드나 세금우대저축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기준이 한정돼 있다. 최근 다시 부활한 재형저축펀드나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펀드 등은 7년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나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자격이 한정된다.

 

◇ 절세형 채권들 많긴 한데

 

물가연동채권 이자나 10년이상 장기채권도 분리과세다. 그러나 물가연동채의 경우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면서 수익이 시원치 않고, 장기채권 역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손실이 났다. 세금 아끼려다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셈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브라질채권을 공통적으로 권하는 분위기다.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과 한국의 조세협정에 따르 이자소득은 물론 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금리가 꽤 높은 편이다. 다만 헤알화 약세 등의 환위험이 리스크로 부각된다. 헤알화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지만 환 리스크 자체는 오롯이 투자자들의 몫임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채권을 특판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표시채권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채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300억원 규모로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롯데쇼핑, 한국전력 등의 비과세 달러표시채권을 판매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무위험 채권으로 연 4%대의 수익을 제공하며 이자 및 투자수익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달러표시 회사채는 표면금리가 0%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분 우량신용등급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 대신증권도 미국달러표시 한국물 채권 중개서비스에 나섰는데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강조했다.

 

국민주택채권이나 물가연동채 등은 최저 1만원 한도로 부담이 없지만 장기 달러외화표시채권은 최소 10만달러이상으로 한화로 1억원 넘게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위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양철욱 신한금융투자 FICC본부 담당 대리는 "달러표시채의 경우 환 헷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표채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해 만기 때 원금을 챙기면서 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외화채가 더 인기"라고 설명했다.

 

채권 외에 비과세 상품에는 생계형저축, 저축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넣어놓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받으며 10년간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단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립식 연금보험의 경우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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