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현재까지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일부 분쟁조정신청은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이 밝힌 불완전판매는 8가지 유형.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②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③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④ 고위험상품이나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⑤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⑥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⑦ 채권·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⑧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내에 불완전판매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