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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회계법인 강제 지정한다

  • 2014.11.25(화) 17:46

외부감사법 29일부터 시행
부채비율 200% 초과 등 강제지정 기준 마련

내년부터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직접 지정한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외감법의 주요 골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이다.

금융당국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식회계 등으로 배임·횡령이 많았던 기업 ▲내부 회계 제도가 미비한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기업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외감법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채비율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2014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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