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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주된 어피니티, 경영에도 관여한다

  • 2016.01.15(금) 18:10

김범수 의장과 주주간 계약…사외이사 1인 지명
지분 매각시 동일 조건 ‘동반매도청구권’도 챙겨

음악사이트 '멜론' 지분을 카카오에 넘긴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현물출자 계약 외에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몇가지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따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김 의장이 향후 카카오 주식을 팔 경우 '동반매도'할 수 있는 유리한 옵션을 쥐게 됐다. 

 

15일 카카오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 11일 카카오와의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카카오 신주 555만5972주를 6062억원(주당 10만9121원)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카카오가 로엔의 최대주주 어피니티(61.4%)와 2대주주 SK플래닛(15%,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시)으로부터 지분 전량을 1조8742억원에 양수하는 대신 인수 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어피니티와 맺은 계약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와 김 의장이 몇가지 조건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는 것. 살펴보면 어피니티는 카카오 사외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명의 사내이사 및 4명의 사외이사 총 6명으로 구성된 카카오 이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피니티는 김 의장이 경영권 변동을 일으키는 지분 매각시 동반매도청구권(Tag along)을 가질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현 보유지분(20.95%, 신주 발행으로 18.8%로 희석)을 제 3자에게 매도할 때 어피니티가 보유한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해 줄 것을 김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동반매도청구권은 투자자가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어피니티는 카카오와의 '빅딜'을 통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멜론 지분매각 차익 및 '카카오 3대 주주 등극'이라는 엄청난 금전적 성과 외에도 유리한 조건을 챙기게 된 셈이다.

 

이번 빅딜이 마무리 되면 어피니티는 카카오 지분 8.3%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외 특수관계인(36.6%)과 중국 텐센트(Maximo Pte. Ltd., 8.4%)에 이어 3대 주주로 등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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