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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동양사태 회계위반으로 20억 과징금

  • 2016.07.14(목) 14:30

증선위 결정…감사인도 2년간 지정조치
계열사 CP발행 거래 등 고의적으로 누락

금융당국이 내부거래를 통해 동양그룹을 지원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2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안타증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과 2017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20억원의 과징금은 자본시장법 위반시 부과되는 최고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지난 2013년 3월과 6월 각각 3628억원과 3167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차입했지만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내용을 재무제표에 넣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이던 2510억원과 2626억원 어치의 주식을 동양을 위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3년 3월에는 동양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양이 시공한 541억원 규모의 미분양부동산 취득 사실을 미기재했다.

 

2013년 3월 481억5500원, 2013년 6월 235억7400만원 등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와의 거래내역도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들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재무제표에서 빠트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해당회사의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서는 6개월의 직무정지건의를 결정하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다른 공인회계사 2명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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