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과 7000억원에 이르는 소송전에 휘말렸다.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을 매각한 주체가 아닌 데다 유안타증권이 안방보험에 넘긴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해 최악의 경우에도 소송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동양금융그룹은 동양생명보험의 지분을 보고펀드에 매각했고, 2015년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보고펀드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이때 안방보험은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 3%도 함께 사들였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했고 매각 대금 지급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유안타증권 측은 안방보험에 미지급된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안방보험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를 들어 맞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위험성을 매각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상장 회사로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소송 관련 공시를 했을 뿐, 사실상 보고펀드에 이미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했던 만큼 책임은 미미하다. 유안타증권이 넘긴 동양생명 지분은 3%였고, 당시 전체 매각금액의 4.76%에 불과해 소송에서 지더라도 최대 332억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사실상 95%가 보고펀드 외 3인이고 관련 대상자가 많아 대응 방침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상세하게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