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데다 관련 손실 반영을 고의로 늦췄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한도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KB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KB증권이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서별, 거래별, 상품별 위험부담과 거래 한도를 적절히 설정해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인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해 총 779회에 걸쳐 민감도·손실·밸류 앳 리스크(VaR, 발생 가능 최대 손실 금액) 등이 리스크 한도를 초과했다. 아울러 2014년 8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장외파생계약(OTC Swap)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운용 잔고가 한도를 초과했음을 인지하고도 리스크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KB증권은 2015년 10월 ELS 공정가치 평가 손실을 알고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 투입 변수 중 금리 및 배당 관련 평가손이 발생했음에도 금리 관련 손실은 18개월에 나눠서 반영하고, 배당 손실은 아예 반영하지 않다가 2016년 6월 반기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2015년 말 기준으로 240억원, 201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350억원 과대계상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