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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사모' 불균형 손본다

  • 2018.05.01(화) 12:00

한달새 2조원 판매 '초고속 자금 유입'
금융위, 공·사모 불균형 완화 등 보완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 한달도 채 안 돼 판매금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해외 비과세펀드 등 과거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자금 유입 속도는 10배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높은 사모펀드 비중과 공모펀드의 운용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 금융위 "벤처펀드 제도 개선 지속"

벤처펀드는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면 코스닥 공모주 30%가 우선 배정되고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6일 기준 코스닥 벤처펀드는 공모 5236억원, 사모 1조4000억원 등 총 1조9469억원을 판매했다. 공모주 배정에 따른 수익률 기대감과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 시황 등이 맞물려 초반 돌풍을 몰고 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비상장기업, 벤처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주로 투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펀드 신설 후 1년 간은 구주·신주 구분 없이 벤처기업 주식 투자 비중 35%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매수에 성급하게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모펀드의 비중이 높아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규모의 3배 수준일 뿐 아니라, 개수 역시 공모펀드가 7개지만 사모펀드는 141개에 달한다.

공모펀드가 무등급 CB와 BW를 편입할 수 없어 사모펀드보다 운용규제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현장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코스닥 벤처펀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앞으로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

◇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와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 간 균형 발전에 중점을 뒀다.

우선 코스닥 공모주 30% 우선 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현재 배정 방식은 펀드 조성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사모펀드에 유리하다. 따라서 대형 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를 보완하고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또 사모펀드가 공모주 혜택만 받고 빠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 설정 1년 이내에 청산하는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가로 지정하는 현재 방침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한 사모펀드만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할 수 있어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CB, BW 편입에 한계가 있다. 이대로라면 공모 벤처펀드의 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은 공모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 단계 초기투자에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는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게 해 공모와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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