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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순환 레벨업' 사모펀드 규제 푼다

  • 2018.09.27(목) 14:26

금융위, 사모펀드 개편 방향 발표
10%룰 폐지·투자자수 49→100명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후 급속히 발전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각종 운용 규제로 발전에 한계를 보여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 생태계 혈맥으로서 사모펀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PEF+헤지펀드' 일원화

27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열고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제도를 도입했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대항마를 육성하기 위해 2011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했다. 별도의 규제체계에 따라 PEF와 헤지펀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PEF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 헤지펀드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율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사모펀드 범위도 확대한다. 일원화되는 사모펀드 투자자는 1억원 이상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다. 또 전문투자자형 투자자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향이 담겼다.


◇ 규제 줄여 사모펀드 역할 확대

금융위는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모펀드 시장 확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10조원을 넘어서 공모펀드 시장 규모 236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모도 66조원을 넘어섰다. 운용사 수는 전문사모운용사 228개, 경영참여형운용사 232개에 이르렀다.

향후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해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와 함께 사모펀드 직접투자뿐 아니라 재간접투자까지 가능해져 국민 재산 증식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성장기업의 경우 단기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보다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메자닌 방식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부터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투자 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기업 성장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펀드가 대출자금보다 투자자금, 정책자금보다 민간자금, 단기자금보다 중장기자금으로 변화해 '창업-성장-회수'의 기업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를 위한 펀드기 때문에 지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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