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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김혜실의 워킹맘 재테크-다주택자

  • 2018.12.24(월) 15:30




안녕하세요. 워킹맘재테크를 연재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김혜실입니다. 오늘은 시즌 3 두번째 시간 다주택자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엄마들의 끝없는 고민중 하나는 외동이냐 다둥이냐겠죠. 첫째를 보면서 둘째를 낳아줘야 할 것 같다가도, 나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고요.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기에 답이 없는 고민과 논쟁은 계속됩니다. 특히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워킹맘에게는 더 마음 아픈 고민이죠.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면서도, 막상 많으면 골칫거리라고들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주택자가 꿈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다주택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지난해부터 내놓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살 집 빼고는 팔아라'입니다. 1주택자일지라도 거주요건을 넣어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매도 시 양도세를 내도록 했고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세 부담도 늘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꺾일 줄 모르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로 전략을 바꾸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1년에 내야 하는 세금이 만만찮습니다. 게다가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까지 내야하고요.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주택자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주택이, 혹은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미래가 아직 밝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죠.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줍니다. 하지만 올해 9·13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가 합산과세되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주택당 주택담보대출비율 60~80%까지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40%를 도입해 혜택이 크게 줄었지만요. 다른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이 역시 큰 혜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골치아픈 건 경우에 따른 복잡한 셈법 탓에 어떤 선택이 더 큰 이익일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또한 행복한 고민일 겁니다. 

지금까지 워킹맘재테크의 비즈니스워치 김혜실 기자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 '오늘도 출근하는 엄마를 위한 월급 사수 재테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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