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직전에 악재 공시를 띄우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상장 기업이 올빼미 공시를 할 경우 해당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올빼미 공시란 기업이 민감한 정보를 연휴 연말연시 증시 폐장 기간 등 시간대에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 주목도가 낮은 시간을 골라 공시를 함으로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올빼미 공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기업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공시내용 재공지 요구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작년 말 발표한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지금껏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해 과징금 제재안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5%룰'로 알려진 대량보유 공시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관련 연구 용역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사보수 공시를 확대해 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도 강조했다. 내달 1일 재무제표 심사 제도 시행을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 단축에 나서는 한편, 자산규모 기준 상위 220개사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우선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