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이 선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선물 파생상품 시장에서 허수성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세계적인 증권사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은 코스닥 시장에서 미국 시타텔 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혐의로 시감위로부터 '회원제재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보다 수위가 약한 회원 경고 처분에 그쳤다. 아울러 시감위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옛 이트레이드증권 시절에도 허수성 주문 처리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이트레이드증권은 현물 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회원 경고 조치를, 관련 직원 1명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