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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동참' 증권업계, 반대매매 축소한다

  • 2020.03.18(수) 10:31

신용공여 담보주식 반대매매 축소 운영
주식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위한 방안 

증권업계가 증권시장 안정과 개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대매매 축소 운영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가 최근 코로나 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서 촉발된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 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또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증권회사는 각 사의 리스크 관리정책에 기반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A증권사의 경우 반대매도 수량산정 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15%로 변경해 반대매도 산정수량을 최소화했다. B증권사는 고객 요청시 반대매도를 1일 유예해 준다. C증권사는 담보부족 발생 시 담보 비율에 따라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2일로 늘리고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 비율을 130%에서 120%로 하향 조정한다.

금투협은 각 증권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협회는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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