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하이투자증권이 첫 소송을 당했다.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한 에이치엘비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단일 소송을 내면서 첫 타자가 됐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DGB금융지주는 에이치엘비가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00억원은 하이투자증권 자기자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부당이득의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에 맡긴 투자금 300억원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된다는 내용을 신뢰해 투자했다"면서 향후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재를 털어 손실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단일 기업 전문투자자가 펀드를 매입해서 제기한 단일 소송이기 때문이다. 에이치엘비 외에도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투자를 한 법인은 3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엘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크리에이터 펀드가 아닌 블라인드펀드에 투자했고 환매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반면 에이치엘비가 지분을 보유한 이에치엘비생명과학의 경우 NH투자증권을 통해 환매 중단을 빚은 펀드에 100억원을 맡겼다.
현재 다른 판매사들의 경우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들이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접수를 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올려준다면서 고객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